728x90 2016/09/101 자동차 개인거래 이전시 과태료, 압류 사항 처리 확인할 점 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자동차 이전처리시 과태료 압류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 알려드립니다. 1. 이전시에 모든 압류사항은 해지를 한 후 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붙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 제일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과태료입니다. (각 지자체, 구청, 군청 담당)속도위반 과태료 : 각 지방 경찰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 대전의 경우 시청 지방세 체납 : 지자체 환경부담개선금 :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압류 : 건강보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가 붙습니다. 명의자 본인 확인 납부해야 합니다. 할부회사 저당설정 : 저당설정은 15000-20000원 선에서 풀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납부확인해야 합니다. 2. 압류 사항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보통 개인은 자.. 2016. 9.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