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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일상,단상

[살다보면] 망자의 상속 처리 / 망자가 이혼 이후 부채가 많은 상태라면?.

by sketch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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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살게 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 

더구나 고인이 생전에 어떤 채무가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세상의 순리대로 사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응을 할 수 있으나 

가족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살펴야 할 여러 일들이 생긴다. 

 

더구나 고인이 이혼을 하게 되고, 사업상 여러 부채를 진 경우는 상속 관련 법적인 절차에서 채무파악, 재산파악, 사업장 정리, 금융회사 정리 등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에게 소송장이 날라가기도 하고, 직접 서류를 뗄 수 없기에, 여러 보완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다.  

 

법무사를 통하려 하면 준비된 서류로 행정적인 부분 위주로 하다보니 디테일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금융정보, 재산목록 파악, 금융사의 소송 대응, 사적 채무자와의 문제 해결 등 여러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채무자가 나타날 때마다 내용증명만 3~4통씩 보내야 한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세부적인 일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을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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