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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야기

2014년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사항

by sketch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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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중고차 구입을 진행하다 보면 취득세 부분이 신경쓰이게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2014년도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등록사업소에서 참고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의 경우는 장애등급 1~4급)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실 때는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장애인이나 유공자의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 원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할부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주민등본 3통, 면허증, 건강보험카드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를 준비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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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란에 필수 기재 사항

 

*중고차 할부문의

*구입희망 차량명/등급/연식

* 직장/4대보험 가입여부

 

 

기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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