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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야기/폐차

과태료 부담 없이 폐차 하는 방법 - 차령 초과 말소에 대해 - 대전폐차

by sketch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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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두번째 이야기로 차령초과 폐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차량에 과태료가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부담이 될 때 사용하는 폐차 방식입니다.  



 

 




폐차를 할 때는 차량에 붙어있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말소가 됩니다.  한두건의 과태료는 크게 부담없지만

여러 이유로 과태료 압류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경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차량이라면(보통 승용차 9년)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후 차령 폐차인데요.  


모든 승용차 : 9년 이상

소형승합, 소형화물 : 8년

중형승합, 대형승합 : 10년

중형화물, 대형화물 : 12년


자동차 최총 등록일이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노후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령 폐차는 당장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알아두실 점은 모든 과태료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종합검사, 지방세 등은 납부를 해야만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한 폐차장에 입고하여 완전히 말소될 때까지는 약 45-60일 가량의 기한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책임보험을 차주가 가입하고 있어야 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차량이 말소되더라도 과태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추후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폐차 이후 중고차, 신차 구입 상담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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