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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야기/폐차

[대전폐차] 폐차와 자동차보험 만기

by sketch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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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폐차와 관련한 상담 중에 하나가 보험 만기와 관련된 폐차입니다. 



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폐차장에 차가 입고되는 날 기준으로 

[폐차인수증명서] 를 폐차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기 전 폐차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고 나서 

폐차 인수증명서, 또는 말소증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면, 남은 기간을 소급하여 환급해 주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자동차 보험은 만기일 24시 기준으로 만료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폐차를 할 때, 늦어도 자동차보험 만료일에는 폐차장 입고를 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차장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는 입고 날짜에 따른 폐차 인수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진행시 확인하실 점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 차령초과 폐차나, 과태료, 말소관련 특이사항 있을 경우 일반용)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폐차 상담시에는 차량명, 연식, 배기량, 주행여부, 알루미늄휠 유무를 알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알루미늄휠의 경우는 착오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알로이휠 유무에 따라 폐차비용이 약 5만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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